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유형2 조건 권고사직 적용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유형2 조건 권고사직 적용 여부 썸네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유형2’가 신설되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권고사직 후 재취업한 청년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형2 개요

  • 대상 업종: 제조업, 조선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
  • 기업 요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요건:
    • 만 15세~34세 이하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
    • 정규직 채용 및 고용보험 가입
    • 주 30시간 이상 근무
    •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지원 내용

  • 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720만 원 지원
  • 청년 인센티브: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
    •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 (총 480만 원)

신청 방법

기업 신청 절차

  1. 사전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 참여 신청
  2. 청년 채용: 신청 승인 후 청년 정규직 채용
  3. 지원금 신청: 청년 고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원금 신청 가능

청년 신청 절차

  1. 근속 요건 충족: 18개월 또는 24개월 이상 근속
  2. 인센티브 신청: 근속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권고사직 후 재취업자의 지원 가능 여부

권고사직 후 재취업한 청년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유형2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전 직장과의 관계: 이전 직장과 새로운 고용 기업이 관계사가 아닐 것
  • 근속 기간: 이전 직장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것
  • 퇴사 사유 증빙: 권고사직 사유를 명확히 증빙할 수 있을 것
  • 재취업 시기: 이전 직장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할 것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권고사직 후 재취업한 청년도 유형2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청년은 근속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인센티브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 퇴사 시: 근속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기업 요건 확인: 청년은 취업 전에 해당 기업이 유형2 지원 대상 기업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권고사직 후 재취업한 청년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5 / 5. 투표수 211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