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유형2’가 신설되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권고사직 후 재취업한 청년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형2 개요
- 대상 업종: 제조업, 조선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
- 기업 요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요건:
- 만 15세~34세 이하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
- 정규직 채용 및 고용보험 가입
- 주 30시간 이상 근무
-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지원 내용
- 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720만 원 지원
- 청년 인센티브: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
-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 (총 480만 원)
신청 방법
기업 신청 절차
- 사전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신청 승인 후 청년 정규직 채용
- 지원금 신청: 청년 고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원금 신청 가능
청년 신청 절차
- 근속 요건 충족: 18개월 또는 24개월 이상 근속
- 인센티브 신청: 근속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권고사직 후 재취업자의 지원 가능 여부
권고사직 후 재취업한 청년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유형2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전 직장과의 관계: 이전 직장과 새로운 고용 기업이 관계사가 아닐 것
- 근속 기간: 이전 직장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것
- 퇴사 사유 증빙: 권고사직 사유를 명확히 증빙할 수 있을 것
- 재취업 시기: 이전 직장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할 것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권고사직 후 재취업한 청년도 유형2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청년은 근속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인센티브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 퇴사 시: 근속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기업 요건 확인: 청년은 취업 전에 해당 기업이 유형2 지원 대상 기업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권고사직 후 재취업한 청년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