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이에서의 금융이체는 잘못 접근하면 세금 부담을 만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금융 거래가 많아도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거나 검토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융이체를 자주 하더라도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세무 조사로 인해 이체 내역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에, 아래 사항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이를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세무조사 유형
세무조사에는 주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주식 및 부동산 구입 시 자금의 원천 조사(3년)
② 영업장 세무 검사(5년)
③ 상속세 관련 세무 검사(10년)
이 중 상속세 관련 세무 검사가 가장 리스크가 크며, 최대 10년 동안의 금융이체 내역을 살펴보게 됩니다.
국세청은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간의 금융 거래를 증여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가족 간의 안전한 금융 거래 방법
증여 공제 가능 금액
위에서 주어진 금액까지의 증여는 세금을 부과받지 않으므로, 증여 공제금액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각 금액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한 번만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5천만 원 초과로 증여 시
예를 들면, 부모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해당 금액이 증여 공제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조부모에게 5천만 원 이상 추가로 증여받게 되면 이미 한 번 증여 공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른 인물로부터의 증여 시 매번 증여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점을 알아두세요.
세금 면제를 받는 현금 증여항목
① 생계비(주머니돈, 교육비용)
② 축하금, 조의금
비과세 증여 항목에는 생계비, 축하금 및 조의금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결혼할 때 나에게 큰 금액의 축하금을 준다면,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생계비와 축하금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축하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생계비는 반드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제공하는 생계비의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생계비를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금액을 생활에 모두 사용하였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 중 일부를 저축하거나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가족이 재산을 얻는 경우, 그것은 가족의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소득이 있는 자식에게 지원되는 생계비의 경우
부모님의 지원으로 소득 있는 자식에게 생계비를 받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식이 그 금액을 모두 일상생활에 사용하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이미 수입이 있어 충분한 생활이 가능함에도 부모님께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만 생활비 증여에 대한 세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차용증 작성의 중요성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처 방안 중 하나입니다.
대출의 의미는 돈을 빌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여와는 다르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적절히 작성하고 관련된 이자만 지불한다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외부인이 아닌 가족 내에서의 대출,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금전 대출은 실제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를 보면 국세청은 이자 지불 내역뿐만 아니라 빚을 진 사람의 수입 상황, 대출 금액, 사용 기간, 사용 목적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증여인지 대출인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문제없이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
차용증을 무난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지침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① 차용증 작성 후 내용증명으로 우체국 발송
차용증 작성 이후에는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차용증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증된 날짜도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내용증명 방식이 더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② 대출액은 연간 소득의 5배를 넘지 않게
대출액은 연간 소득의 5배를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신의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대출 받으면,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증여세 부과의 위험이 있습니다.
③ 대출기간은 10년 이하로 설정
대출 기간도 너무 길게 설정하면, 상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10년 이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의 3~5% 분할해서 매년 상환하기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에 매년 원금의 일정 부분을 분할 상환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차용증에는 반드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 사례
가령,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 매달 이자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상정하겠습니다. 자녀는 매달 이자만을 지급하게 되어, 원금의 일시 상환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이자를 받게 되므로 이에 따른 이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의 이자 소득세율은 25%에 달합니다. 따라서 연 이자 600만 원에 대해 150만 원의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차용금액의 원금 상환 사례
반면, 매달 50만 원을 아버지께 지급하는데 이것을 이자가 아닌 원금 반환으로 명시한다면 상황은 크게 바뀝니다. 첫째로, 자녀는 매달 원금을 반환하므로 나중에 큰 금액의 반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받는 금액이 원금 반환이므로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자만 지급하는 경우 원금 반환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지만, 원금을 분할 반환하는 경우 이미 원금 반환을 진행 중이라 차용금액을 증여로 볼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 지급보다는 무이자의 원금 분할 반환이 더 허점 없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무이자로 차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략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넘어선 차용금액에 대해서는 4.6%의 이자를 부과해야 합니다.
가령, 3억을 대출받는다면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원금을 분할 상환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4.6%의 이자를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반환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계좌 이체를 경솔하게 처리하면 나중에 세금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잘 준비하면 세금 문제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위의 내용을 주의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