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무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임차보증금 한도: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 연소득 기준:
- 청년(만 19~39세): 5,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
- 기타 일반 무주택자: 6,000만 원 이하
- 보증 가입 요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중 하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
※ 외국인, 재외국민, 법인 임차인,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최근 2년 이내 동일 지자체에서 동일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청년 및 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 원)
- 기타 일반 무주택자: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 원)
- 지급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되며, 필요 시 최대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기존처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citeturn0search3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기관(HUG, HF, SGI)에서 발급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F 가입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만 해당
- 소득금액증명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서 및 서약서: 지자체별 양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지원 횟수 제한: 같은 지자체에서 2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다른 지자체로 이사할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 가입 시기: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기존처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citeturn0search3
- 보증 효력 유효성: 보증 효력이 유효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하며, 보증 효력이 만료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좌 정보 정확성: 지원금 지급 전에 계좌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계좌 정보 오류 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세금 반환 문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