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여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일부 신청 방식과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으며, 성남시와 고양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지원 금액, 사용처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지원 자격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24세 (2001년 1월 2일 ~ 2002년 1월 1일 출생자)
- 거주 요건:
-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제외 지역: 성남시와 고양시는 2025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2.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분기 | 신청 기간 | 지급 예정일 | 대상자 생년월일 |
|---|---|---|---|
| 1분기 |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 2025년 4월 20일 | 2001년 1월 2일 ~ 2001년 4월 1일 |
| 2분기 | 2025년 5월 1일 ~ 5월 30일 | 2025년 6월 20일 | 2001년 4월 2일 ~ 2001년 7월 1일 |
| 3분기 | 2025년 7월 1일 ~ 7월 31일 | 2025년 9월 10일 | 2001년 7월 2일 ~ 2001년 10월 1일 |
| 4분기 | 2025년 10월 15일 ~ 11월 14일 | 2025년 12월 20일 | 2001년 10월 2일 ~ 2002년 1월 1일 |
※ 2001년생은 3분기 또는 4분기 중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3.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00만 원
- 일반 대상자: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으로 100만 원 지급 (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요)
- 지급 방식: 거주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 카드형 지역화폐: 대부분의 시군
- 모바일형 지역화폐: 시흥시, 김포시 등 일부 지역
- 사용 기한: 기본 3년 (시흥시, 군포시, 과천시는 5년)
4. 사용처
- 사용 가능: 경기도 내 등록된 소상공인 업소, 전통시장 등
- 사용 불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등
5.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 사이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사이트
- 신청 시간: 신청 시작일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6. 제출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가능
7.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분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일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급된 지역화폐는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성남시와 고양시는 2025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지역 거주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결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일부 신청 방식과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으며, 성남시와 고양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청년들은 신청 기간을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공식 신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