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어린이·청소년에게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어린이 및 청소년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이용 요건: 수도권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을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로 이용한 실적이 있는 자
- 국적 요건: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도 포함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4만 원 (분기별 최대 6만 원)
- 지원 방식: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역화폐로 환급
- 지원 수단: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본인 명의 또는 대리인(부모 등)의 지역화폐 계정 등록 필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에서 신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신규 회원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기존 회원은 로그인 후 정보 확인
- 거주지 인증: 매년 1분기 내 거주지 인증 필요
- 교통카드 등록: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등록 (최대 2장까지 등록 가능)
- 지역화폐 등록: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계정 등록
-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완료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 가능 (단, 신청된 분기부터 지원 적용)
- 지급 일정: 해당 분기의 교통비는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은 신청 마감 후 약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짐
유의사항
- 교통비 지원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현금 결제나 타인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로만 지급되며, 현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 매년 1분기 내 거주지 재인증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분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